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492(2019.10.25)호를 통하여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물)이 개정됨.
2. 개정사유 : 설계지반운동 등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제정내용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최신 제∙개정 현황 반영 등
※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
[붙임1]기존시설물(교량·건축물·댐)내진성능평가요령_주요개정사항요약.hwp 32,768byte
[붙임4]기존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평가요령.pdf 4,284,372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