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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건축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 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 경영지원부 홍보팀 (dneengse)
  • 2020-07-30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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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7492(2019.10.25)호를 통하여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건축물)이 개정됨.

2. 개정사유 : 설계지반운동 등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제정내용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최신 제∙개정 현황 반영 등

 

※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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