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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06.17. 일부개정)

  • 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 경영지원부 홍보팀 (dneengse)
  • 2020-08-07 1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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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39200.4.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의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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