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0.4.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의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