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133(2021.05.10)호를 통하여 기존 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부분수정됨.
2.개정사유 : 평가요령(`19) 배포 이후 확인된 오기, 오류사항 및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 정정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붙임3]기존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평가요령(부분수정).pdf 4,178,619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