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일부 반영ㆍ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06.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_건축물편(해설서).hwp 3,674,6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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