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관련 용어 정의
인간이 태어나기전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를 하듯이 건축물도 지어지면서 해체될 때까지 점검 및 진단 등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오랫동안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법에 따른 점검 종류
사용승인 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점검
사용승인 후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시특법 용어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종류(건축 시설물) 및 법적 점검 종류
| 시설물의 종류 | 법적 점검 종류 | |
| 제1종시설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 제2종시설물 |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가.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정기안전점검 |
제 3종 시설물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 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등급별 법적 점검/진단 주기
| 구 분 | 점검대상시설물 | 안전등급 | ||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 정밀안전진단 | 제1종 시설물 | 6년마다 | 5년마다 | 4년마다 |
| 정밀안전점검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 4년마다 | 3년마다 | 2년마다 |
| 정기안전점검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 1년에 2회 (상반기 및 하반기) | 1년에 3회 | |
건진법 용어 정의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설계단계부터 공용목표까지의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시공단계에서 도출·조정 및 보완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 안전점검종류 | 시행시기 | 점검사항 |
| 자체안전점검 | 공사기간 동안 매일 | - 자체안전점표를 활용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 및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 - 해당 공종의 전반전인 시공상태를 관찰하고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 사항을 기록하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확인 |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안점검 지침 별표 2*에 의해 실시 |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 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의 점검 시 지적된 사항 대한 조치사항 확인 등 |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실시 | -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 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 등 점검대상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 |
| 초기 점검 | 공사 준공 전에 완료 | - 문제점 발생 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등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 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산정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 공사재개 전 실시 |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별표 2*에 해당하는 표
| 건설공사 정기점검 종류 | 1차 점검 | 2차 점검 | 3차 점검 | 시특법(1~2종) 해당 건축물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초기점검 (1~2종) 준공3개월이내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건축물 관리법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검대상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
건축물관리법 점검종류
건축물관리법 점검절차
건축물관리법 해체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ㄱ.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ㄴ.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ㄷ.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신고절차
해체신고절차
해체허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