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건설감정

법원건설감정

법원건설감정

 법원감정업무 중 건설감정(건축 및 토목, 기타 건설 관련)이란 법원재판에서 건설관련 분쟁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법원이 관련 기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소송의 재판당사자(원고, 피고)가 신청하여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는 업무 절차로서 진행되며 감정인은 감정사항에 대한 경과와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감정서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건설감정은 건설분쟁의 소송과정 상 기술적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이 시설과정이나 완료상태의 진위, 양부, 가치, 흠결, 진행정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가지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이에 관련한 손해,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필요비용을 산정 등 법원 재판에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법원건설감정 업무의 例

  • 1

    공사비(미시공, 추가시공) 감정

  • 2

    공사하자, 부실시공, 공사 중단에 따른 현황 등 감정

  • 3

    공사의 기성고 감정

  • 4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 그 복구에 관한 감정

  • 5

    시설 부담 등 유익비 감정

  • 6

    기타 건설관련 피해(소음, 진동, 일조, 조망)에 대한 감정

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주)

대표: 강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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